사회복지법인 송암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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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지침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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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1-04-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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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노인인권보호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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