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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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경제적 착취,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5.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책임이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예방
1.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의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종사자는 노인들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6.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1.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노인학대 신고방법: 노인복지법 제39조 6제 3항에 따라 신고인의 신분 보장됩니다. (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 노인복지법 제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노인복지법 제39조 12에 따라 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비밀보장 된다.
3. 노인학대 피해보인 전용쉼터 : 건강검진 절차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입소 가능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경제적 착취,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5.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책임이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예방
1.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의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종사자는 노인들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6.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1.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노인학대 신고방법: 노인복지법 제39조 6제 3항에 따라 신고인의 신분 보장됩니다. (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 노인복지법 제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노인복지법 제39조 12에 따라 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비밀보장 된다.
3. 노인학대 피해보인 전용쉼터 : 건강검진 절차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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